복수사업자에 희망회복자금 최대 2배 검토…4천만원 받을수도

입력 2021-07-26 11:32  

복수사업자에 희망회복자금 최대 2배 검토…4천만원 받을수도
매출 기준은 2019년과 작년 중 소상공인에 유리한 것 적용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복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두 배까지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를 열어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때처럼 지급액의 최대 두 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내달 초 사업 공고 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희망회복자금의 지급액 구간이 50만~2천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최대 4천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나올 수 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4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면 최대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 1개 사업장 운영 때의 150%, 3개 운영하면 180%, 4개 이상은 200%를 받는 식이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 조치 기간(장기·단기), 규모(연매출 4억원·2억원·8천만원), 업종에 따라 세분화되는데 규모는 2019년 매출과 지난해 매출 중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이 적용된다.
장·단기 기간 구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 조치에 대한 확인 후 내달 초 사업 공고 때 안내된다.
정부는 희망회복자금을 전체 지원 대상 178만 명의 73% 정도인 130만 명에게 내달 17일부터 신속 지급하고 올해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내달 말부터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신청을 받아 확인 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방역 조치로 올해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이뤄지는 보상은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 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은 별도로 고려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 등은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되고 10월 말 지급이 시작된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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