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운용하고 금융기관 건전성을 높이고자 제정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근거 법률이 24년 만에 현재 상황을 반영하도록 개정됐다.
캠코는 지난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캠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캠코의 설립 목적을 '가계·기업 재기지원과 공공자산 가치 제고'로 명시했다.
특히 캠코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구체적으로 적었다.
개정안은 구조개선 기업이 캠코를 통해 자산을 매각했을 때 이 자금을 기업이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쓸 수 있게 명시했다.
그동안 캠코가 기업의 자산을 인수할 때 그 조건은 '금융회사 등의 건전성 향상'으로 규정돼, 법률상으로는 기업이 금융사 빚을 먼저 갚게 돼 있었다.
캠코가 회생 기업을 지원할 때 기업 정보를 관리인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가계 등의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개념에는 '채무조정'이 명시됐다. 부실채권 정리의 관점이 '채권 추심'에서 '신용회복 지원'으로 변화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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