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김영신 기자 = 경제계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일부 아쉬움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탄소중립기술, 바이오 임상시험기술 등을 신성장 분야 세제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시킨 것은 글로벌 신사업 경쟁을 벌이는 우리 기업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다만 "새로운 지원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법으로 신성장 분야 세제 지원을 도입했으나 시행령에서는 전담 인력을 두어야만 인정받는 등 현장과 제도 간 괴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는 수소 생산 관련 신기술의 탄소중립기술 인정, 수소 생태계 구축 관련 설비투자 지원 범위 확대 등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 등 경제회복 지원에 방점을 둔 개정안이 마련된 것은 경제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 등은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다만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단기적 유인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정에서 더욱 전향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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