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체류 기한 연장 지시…안보리 제재로 2019년 귀국했어야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현재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 약 1천명의 북한인이 남아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연해주 당국을 인용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해주 내무부 공보실은 통신에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이달 20일 현재 연해주 관내에 969명의 북한인이 체류하고 있다"면서 "그 가운데 유학 목적 619명, 사업 목적 50명, 무비자 공무여권 소지자가 275명"이라고 소개했다.
공보실은 북한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러-북 간 교통편 단절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명령으로 이들의 체류 기간 산정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체류 기간 산정은 양국 교통 두절 해제 후 90일이 지난 뒤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기간 북한인들이 러시아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교통 두절 이전까지 러시아와 북한 간에는 두만강 국경을 통과하는 열차와 평양-블라디보스토크 노선 항공편이 운항됐다.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자국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고, 러시아·중국 등과의 열차·항공기 운항도 전면 중단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앞서 지난 20일 코로나19로 러-북 국경이 폐쇄된 뒤 약 50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기술적 이유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러시아에 남아 있다고 밝혔었다. 연해주 정부 발표와는 차이가 나는 수치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2019년 말까지 대다수 북한인이 러시아에서 귀국했으며 약 500명만이 현지에 남았다"면서 "이들은 전적으로 기술적인 이유로 귀국하지 못했다. 주 2회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던 정기 항공편이 이들을 모두 실어 나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월 말부터 현재까지 북한 국경은 외국인은 물론 자국인들에게도 폐쇄돼 있다"면서 "북한인들은 현재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이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러시아 대사관의 이 같은 발표는 앞서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에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외화벌이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성 해명이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응징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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