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시작…"공고문 잘 확인하세요"

입력 2021-07-28 10:55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시작…"공고문 잘 확인하세요"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의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이 28일 시작됐다.
이날부터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1차 물량인 인천 계양 1천50호, 남양주 진접2 1천535호, 성남 복정1 1천26호, 의양 청계2 304호, 위례 418호 등 총 4천333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청약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날은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청약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청약 접수는 8월 3일까지 진행된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이들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이 2억1천550만원, 자동차는 3천496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총자산 기준이 적용되며, 이는 3억700만원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접수는 8월 4∼6일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는 8월 4일 진행된다.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이나 주택 구입이 가능하지만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는 없다.
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의무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된다. 단지의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등이 각기 다르기에 청약 공고문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청약 접수는 원칙적으로 사전청약 PC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현장 접수처가 운영되지만 이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전청약 홈페이지는 이날 오전 정상 작동 중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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