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소상공인에 전기차 충전요금 10만원 지원

입력 2021-07-28 15:34  

차상위계층·소상공인에 전기차 충전요금 10만원 지원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기차를 소유한 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대당 10만원 상당의 충전요금을 지원한다.
28일 기획재정부의 '8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대상자는 내달 2일부터 연말까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충전포인트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포인트는 1원에 해당하며, 충전요금 결제 시 자동으로 소진된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 소상공인은 직원 수 10명 미만임을 증빙한 뒤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내달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기후변화 적응지원 사업의 2022년도 수요조사를 마무리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달 말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15개 사업에는 30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전국 초등학교의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연계할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공모하고 초등학생용 스포츠 콘텐츠를 약 140개 발굴한다.
또 구미와 여수 산업단지에 구축 예정인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사업자를 공모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제품을 만들기 전 성능을 예측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돕는 센터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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