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미끼로 정보 빼내 비대면 대출…구직자 울리는 신종사기

입력 2021-07-28 16:07   수정 2021-07-28 16:29

"합격" 미끼로 정보 빼내 비대면 대출…구직자 울리는 신종사기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취업사이트를 통해 한 광고회사에 지원한 구직자 A씨는 최근 합격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19로 자택에서 온라인 연수를 하면 된다는 말에 동영상도 청취하고 과제도 냈다. 연수비까지 입금되자 A씨는 취업에 성공했다고 철석같이 믿었다.
회사는 입사지원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며 A씨의 신분증 사진과 신용도 조회 캡처 화면을 보내라고 했다. 또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낼 테니 A씨 명의로 개통하고 택배로 보내면 회사 보안 앱을 설치해 돌려준다고 했다.
기쁨도 잠시,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회사'는 휴대전화와 신분증 사진, 개인정보(입사지원서) 등을 인증 수단으로 활용해 비대면 대출 사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취업이 절박한 구직자들의 심정을 악용한 신종 비대면 대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경보(주의)를 28일 발령했다.
채용을 미끼 삼아 구직자로부터 개인정보가 담긴 입사지원서를 비롯해 구직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신분증 사진을 받고 비대면 대출을 실행한 것이다.
이를 이용하면 보통예금 통장 개설도 가능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대출을 거절당하는 등 금융 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일반 기업은 대체로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보안 앱을 미리 설치한 뒤 지급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에게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지 말고, 사업자등록번호와 채용 담당자 연락처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ku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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