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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부성종합건설과 태진종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부성종합건설에 하청업자(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억1천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태진종합건설에는 하도급대금 1억7천909만원과 지연이자 639만4천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회사 재정이 악화했다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의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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