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WP "한국 남자선수는 메달 딸 동기가 2개"…병역특례 주목

입력 2021-07-29 11:17  

[올림픽] WP "한국 남자선수는 메달 딸 동기가 2개"…병역특례 주목
"경력중단 부를 군복무 피할 수 있어"
선수들 사례 들며 변천사도 자세히 소개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올해 도쿄 하계 올림픽에서도 한국 메달리스트들에게 돌아가는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에 관심이 쏠렸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남자 선수들에게는 메달을 따야 할 동기가 두 가지라며 29일 한국 병역법규를 소개했다.
WP는 "메달을 따면 좋기도 하고 경력중단을 불러올 군 복무를 피할 수도 있다"며 이번 대회 골프에 출전하는 임성재와 김시우의 사례를 들었다.
신문은 23세인 임성재는 2024년 파리올림픽 때 또 한 번 특례를 노려볼 수 있지만 26세인 김시우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설명했다.
WP는 병역특례가 적용돼도 몇 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일정 기간 예술체육요원으로 운동해야 하며 나중에 예비군에도 편성된다고 설명했다.
2002년 월드컵 때 4강에 오른 축구대표팀과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3위에 오른 야구대표팀이 병역특례를 받은 점도 소개했다.
두 경우 모두 원대 대상이 아니었으나 시행령을 고쳐 적용을 확대한 경우였다.
WP는 "수혜자가 너무 많다는 반발이 일면서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로 대상이 축소됐다"고 경과도 전했다.
신문은 지난해 병역법 개정으로 방탄소년단(BTS)이 만 30세까지 병역을 미룰 가능성이 생기면서 병역특례 제도가 다시 부각됐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체부 장관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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