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방용 특장차량 제조·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신광테크놀러지에 5억8천800만원, 성진테크에 5억1천4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5년 3월∼2019년 5월 지방 소방본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진행한 74건의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그 결과 신광테크놀러지가 32건(총 계약금액 152억5천200만원), 성진테크가 31건(138억8천200만원)을 낙찰받았다.
나머지 11건은 다른 회사가 더 낮은 가격을 써내거나 수요기관이 선호하는 관내 업체가 가져가면서 낙찰받지 못했다.
이들 회사는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 시장에서 다른 업체들에 비해 높은 시장점유율과 차량 제조 기술을 갖고 있었다.
이에 치열한 수주 경쟁 대신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상대방 낙찰 때 들러리 입찰 참가를 해주면서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도 방지하려 담합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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