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생물 병원체 운반시 유출방지용 포장 의무화

입력 2021-08-01 11:00  

수입 수산생물 병원체 운반시 유출방지용 포장 의무화
해수부,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개정…연 1회 보유현황 신고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산생물 병원체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제삼자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으로, 앞으로는 수입한 수산생물 전염병 병원체를 운송할 때 유출 방지를 위한 포장을 하고, 수입 후 매년 한 차례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병원체를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거나 폐업 등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처리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수입한 병원체를 제삼자에게 분양할 수도 있다.
그간 국내에는 병원체를 최초로 수입한 자를 대상으로 수입허가 심사를 하도록 한 규정은 있었지만, 병원체에 대한 사후 안전관리 확인 절차가 없어 수입 이후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oh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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