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대량 폐업 막자"…정치권서 특금법 개정 움직임

입력 2021-08-01 06:27  

"코인거래소 대량 폐업 막자"…정치권서 특금법 개정 움직임
실명계좌 없다고 거래소 신고 거절 못하게…신고기한은 3개월 유예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위한 신고 기한까지 약 두 달 남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중소 거래소의 줄폐업을 막으려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 불수리 요건을 완화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할 예정이다.
실명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신고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 유예기한은 3개월 연장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 특금법 7조 3항 2호는 실명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는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실명계좌 미확보가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명시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소 거래소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화 거래를 중지한 채로 일단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이 추후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 사항이 생겼다 하더라도 당국에 따로 갱신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져 행정 절차 역시 간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신 실명계좌가 없는 상태로 원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9월 24일까지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은행은 실명계좌를 내준 거래소가 자금세탁 등 금융 사고를 일으키면 함께 제재받을 수 있어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원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명 계좌가 없어도 '신고'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명계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의 폐쇄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신고 유예기간을 특금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고,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할 경우 거래소에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빌미로 은행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현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금융위는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기한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한 연장으로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ku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