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심사에 친환경·고용 등 ESG 평가 반영된다

입력 2021-08-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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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심사에 친환경·고용 등 ESG 평가 반영된다
KDI 평가 기준 개선안…과락제 도입 여부 등 추가 논의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이르면 올해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평가가 면세점 특허심사에 반영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관세청과 함께 주최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 공청회에서 이러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특허심사 평가 기준에 친환경 경영과 고용의 질 등 ESG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온실가스·폐기물 배출량 절감 등 친환경 경영활동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 측면에서는 사업계획에 제시된 고용계획 이행 여부뿐 아니라 고용의 질적 개선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KDI는 제언했다.
이외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특허 갱신 평가 기준을 분리하고, 보세·화물관리시스템에 신기술을 도입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 등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KDI는 또 특허심사에 과락제를 도입해 평가 분야별 만점의 40%를 과락 하한선으로 두자고 제안했다.
이번 개선안은 관세청의 의뢰로 KDI가 평가 기준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다.
개선된 평가 기준은 이르면 올해 특허 갱신분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과락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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