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LED(발광다이오드) 마스크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미용기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LED 마스크와 플라스마 미용기기 등은 빛에 의한 피부 부작용, 오존 발생 우려 등이 제기돼왔다"면서 "이에 얼굴이나 눈에 근접해 사용하는 가정용 미용기기 4종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LED 마스크와 두피관리기는 국제표준(IEC)에 따른 빛·레이저 안전성 등급을 마련했다.
눈 마사지기는 화상 방지를 위한 재질별 온도 기준을, 플라스마 미용기기는 오존·질소산화물 기준치를 제정했다.
감열지는 영수증, 순번 대기표 등에 사용되는 용지로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체내 호르몬 분비를 교란할 수 있는 비스페놀A가 포함될 수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산업부는 비스페놀A 함량을 전체 중량 대비 0.02% 미만으로 규정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번에 고시된 안전 기준은 각각 내년 3월과 5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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