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소도시, 백신 미접종자에 격리령…어기면 벌금·징역

입력 2021-08-03 06:40  

콜롬비아 소도시, 백신 미접종자에 격리령…어기면 벌금·징역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콜롬비아의 한 소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미접종자들에게 격리령을 내렸다.
콜롬비아 북부 수크레주 수크레는 2일(현지시간)부터 8일간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도 맞지 않은 주민들에 한해 외출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들과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 기간 모든 주민은 상점이나 식당 등에 출입할 때 접종 증명서를 보여줘야 하며,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은 병원에 갈 때나 백신을 맞으러 갈 때만 집밖에 나올 수 있다.
격리령을 어길 경우 30만 원가량의 벌금형이나 심할 경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엘비라 훌리아 메르카도 수크레 시장은 이날 콜롬비아 블루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주민 2만8천 명 중에 1만 명만 백신을 맞았다며, 강경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메르카도 시장은 "백신이 반(反)기독교적이라거나 백신을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거나 하며 접종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며 백신 접종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80만 명가량으로 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많은 콜롬비아에선 지금까지 인구의 35%가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다.
mihy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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