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우수기업 세무조사 유예…공공조달 상생협력 제품 150개→250개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대표 모델인 '자상한 기업 2.0' 대상 대기업이 현재 6개에서 2023년까지 50개로 늘어난다.
'상생결제' 우수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공공 조달 상생협력 제품은 기존 150개에서 250개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확정했다.
중기부는 대기업이 보유한 역량·노하우를 미거래 기업이나 소상공인과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인 '자상한 기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자상한 기업 1.0' 때는 무작위로 선정했지만 '자상한 기업 2.0'으로 개편해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의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상생협력기금의 ESG 지원기금을 확충해 중소기업의 ESG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역기업의 상생 결제 확산을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상생 결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상생 결제 연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생결제 우수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상생결제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납품대금을 협력사까지 지급보증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올해 150개 수준인 공공조달 상생 협력 제품을 2023년까지 250개로 늘리고 대상 분야는 기존 물품·건설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관계 정착을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대기업 진입이나 확장을 제한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신 체결한 상생협약을 대기업이 파기할 경우에는 소상공인에게 재신청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번 대책의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되 법률 개정과 관련해 이미 발의된 것은 연내에, 새로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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