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금통위서 '금리인상' 유일한 소수의견…신임 금통위원도 한은 총재 추천
"임기 반이상 남았는데…" 금통위 안정성·독립성 훼손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고승범 금융통화위원이 5일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향후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더구나 기준금리 인상 등 중요한 결정을 앞둔 상태에서 위원이 돌연 당국 수장으로 자리를 옮겨 금통위의 공백을 초래한 사실 자체가 금통위의 안정성과 독립성 등에 부정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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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통위원, 요직으로 가는 통로? 상근직 된 이후에도 6명째 조기 퇴임
5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의 고 위원은 지난 2016년 4월 21일 처음 금통위원으로 임명됐고, 임기 4년이 지난 지난해 4월 유임됐다. 따라서 아직 두 번째 임기(2023년 4월까지)가 1년 9개월 가까이 남은 상태다.
하지만 고 위원이 향후 금융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하면 금통위원직은 내려놓아야 한다. 한은법 제20조(겸직 등의 금지)에 따라 금통위원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職)을 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한은 금통위원이 임기 중 정부 관료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드물지만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4년 김병일 위원이 임기를 약 2년 남겨둔 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1998년 금통위원이 상근직으로 바뀐 뒤 김 전 위원을 포함해 모두 5명의 금통위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한은 내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반복돼 자칫 금통위원 자리가 정부 관료 요직으로 가는 '통로' 정도로 인식될 경우, 금통위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 위원의 경우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한은 총재가 추천한 인사로, 한은의 입장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최근 금융위와 갈등을 빚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논의 등이 지금보다는 원활해지지 않겠냐는 기대도 있다.
금통위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직자로서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차량과 비서, 운전기사, 업무추진비 등이 제공되고 연봉은 3억원대에 이른다.
당연직인 한국은행 총재·부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5명 금통위원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한은 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은행연합회장,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각 1명씩 추천을 받는다.
◇ 8월 금통위, 매파 목소리 작아지나
특히 고 위원의 빈 자리가 주목받는 것은, 그가 지난 7월 15일 금통위에서 유일하게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을 낸 대표적 매파(통화 긴축·금리 인상 지지) 성향의 인사이기 때문이다.
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불안과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 등을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해 기준금리 동결이 결정됐지만, 고 위원은 회의에서 '금융안정'을 명분으로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당시 금통위 회의록을 보면, 고 위원은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최근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금융안정에 더 가중치를 둬 기준금리를 현 0.50%에서 0.7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시장은 이달 26일 금통위에서 매파가 더 늘어나 금리 인상과 동결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타격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당장 26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국내외 금융기관도 적지 않다.
하지만 고 위원이 의결에서 빠지면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는 매파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벌써 나오고 있다.
다만 역시 한은 총재가 새 위원도 추천하는 만큼, 성향이 고 위원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새 위원의 추천 절차를 마쳐 공백 기간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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