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도입을 승인했다.
아울러 요양원, 장애인 보호시설과 같이 취약계층과 접촉이 잦은 간병인의 백신 접종 의무화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BFM 방송 등이 전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의무적으로 열흘 간 격리해야 한다는 조항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조치라며 위헌으로 봤다.
이에 따라 보건 증명서를 요구하는 장소는 이달 9일부터 식당, 카페, 술집, 쇼핑몰뿐만 아니라 장거리를 이동하는 버스, 기차, 비행기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영화관, 박물관, 놀이공원, 헬스장 등 50명 이상이 모이는 문화·여가 시설에 들어가려면 보건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증명서에는 유럽의약품청(EMA)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거나, 48시간 전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과거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해 항체가 형성됐다는 정보가 담긴다.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대도시 곳곳에서는 보건 증명서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가 3주 연속으로 열렸고 가장 최근 시위에는 경찰 추산 2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프랑스에서는 이달 4일 기준 전체 인구의 64.8%에 해당하는 4천368만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이중 3천631만명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20만7천416명으로 전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많고, 누적 사망자는 11만2천46명으로 세계에서 열번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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