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거래업체와 고객의 이해 상충 소지"

입력 2021-08-08 12:00   수정 2021-08-08 12:12

"코인 거래소, 거래업체와 고객의 이해 상충 소지"
금융연 "증권사·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은행 등 역할 모두 겸해…규제해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가상자산(가상화폐·코인) 거래업체가 사실상 은행, 증권사 등 모든 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하는 데다, 불공정 거래를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가상자산 거래업, 이해 상충 규제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거래 관심이 커지면서 거래업체의 이해 상충 문제와 이에 따른 금융 사고, 고객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4대 거래소 가입 고객은 581만명(중복 포함)이고, 4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22조원으로 추정된다.
이해 상충이란 한 기관이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기능할 때 기관 자체의 이익과 고객 대리인의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자산을 미리 예탁받은 상태에서 매매를 중개하며 자기 매매, 체결, 청산, 결제, 예탁, 상장 등의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증권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은행 등의 역할을 한 곳에서 수행하는 것과 같다"며 "코인 거래는 상호 감시 기능이 없으므로 거래업체와 고객의 이해 상충이 생길 수 있고, 내부 정보를 통한 거래나 자기 자본 거래 문제도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업체 이해 상충 규제 방안으로는 인가·등록제 시행, 고유자산과 고객자산의 분리 의무 부과, 약관 및 상장 규정의 공시·설명 의무 부과,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벌칙, 과징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자주 발견되는 허수 주문, 시세조종 주문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법규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