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에도 하도급대금 떼먹은 신한종합건설 검찰고발

입력 2021-08-09 12:00   수정 2021-08-1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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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에도 하도급대금 떼먹은 신한종합건설 검찰고발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무시한 신한종합건설(경기 여주시 소재)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사는 봉담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하도급대금 4천400만원과 연리 15.5%의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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