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별장서 과외하던 교사 적발…中 '사교육 규제' 위반 단속

입력 2021-08-09 14:18  

호화별장서 과외하던 교사 적발…中 '사교육 규제' 위반 단속
하이난성 "여름방학 사교육 전면금지…취학 전 외국어교육 안 돼"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중앙정부가 사교육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뒤 중국 각지에서 교사·사교육업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9일 중국매체 펑파이 등에 따르면 허베이성 사허(沙河)시 교육당국은 최근 여름방학 기간 돈을 받고 학생들을 가르친 교사 4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주택에서 돈을 받고 과외를 했으며, 자신의 집에 과외방을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안후이성 황산(黃山)에서는 호화별장에서 과외 중이던 교사가 현장에서 적발됐고, 안후이성 마안산(馬鞍山)에서는 무허가 학원의 교습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직원이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교육부가 초중고 교사의 유료 보충수업 및 선물·사례금 부정 수수 행위 등에 대한 9개월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지난달 밝힌 뒤 이뤄졌으며, 당국은 이들에 대한 무관용 엄벌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한편 중국 정부가 최근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사교육 부담 경감에 관한 의견'을 통해 이윤추구형 사교육을 제재하겠다고 밝힌 뒤 지방정부들의 후속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하이난성 교육청은 최근 "여름방학 기간 사교육기관의 교과과정 강습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면서 "의무교육 과정 관련 사교육기관에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고 기존 기관은 통일적으로 비영리 기구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행학습 등의 명목으로 취학 전 아동에게 외국어 등 학교 교과목을 오프라인으로 수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국에서는 하이난성뿐만 아니라 산시(陝西)성과 광둥성 등 각지에서 사교육 시장 규제책을 내놓는 상황이다.
bs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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