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데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9일 논평을 내고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 의혹에 대한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이라며 "사실상 하나의 사건 중 일부에 해당하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석방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명백한 특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통상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경우 가석방을 허용하는 것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은 형기의 약 60%를 채운 상태에서 가석방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며 지난달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을 낮춘 데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오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재수감된 지 207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형기의 60%만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릴 수 있게 기준을 낮췄다. 이에 지난달 말 이 부회장은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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