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기업 기술탈취시 손해액 최대 3배 배상해야

입력 2021-08-10 11:00  

대기업, 중소기업 기술탈취시 손해액 최대 3배 배상해야
내년 2월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기부는 향후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기업 간 거래에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및 제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최대 난제였던 기술탈취에 대한 입증 책임을 대기업과 분담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 법률에 담겼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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