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의 보복?…미얀마 의사, 체포 후 코로나 치료 못받고 숨져

입력 2021-08-10 10:05  

군부의 보복?…미얀마 의사, 체포 후 코로나 치료 못받고 숨져
저항운동 참여했다가 구금…확진 판정에도 치료제 투약 안해
동료들 "수차례 의료시설 이송 요청했으나 거부"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미얀마 군부에 맞서 시민불복종운동(CDM)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 결국 숨졌다.
10일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의사인 마웅 마웅 녜인 뚠(45)는 이틀전 만달레이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숨졌다.
만달레이 의과대학 강사인 뚠은 반군부 저항 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구금된 뒤 지난 19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군부는 그러나 확진자인 뚠을 의료시설에 보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하지 않고 상태가 악화될 때까지 2주간 경찰서에 유치했다.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자 산소 호흡기를 달았을 뿐 치료제도 주사하지 않았다.
이후 상태가 위중해져 뒤늦게 만달레이 종합병원으로 옮겼으나 뚠은 결국 중환자실에서 사망했다.
뚠의 동료들과 지인들은 제대로 된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당국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뚠은 지난 6월 체포된 예방접종확대계획(EPI) 책임자인 타 타 린 박사를 비롯해 반군부 진영인 국민통합정부의 조 와이 소 보건장관과 연계돼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형법상 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다.
뚠과 함께 체포된 의사 아내인 스웨 진 우도 구금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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