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시 '대국민 메시지' 차단 의도 관측
(양곤[미얀마]=연합뉴스) 이정호 통신원 = 미얀마 군부가 2월1일 비상사태 선포 이후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변호인단에 국내·외 언론에 접견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군부는 지난 5일 양곤에 있는 수치 고문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을 모처로 데려간 뒤 언론에 면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강제로 받았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은 매체에 "국가행정평의회 관계자가 변호인에게 해외 언론과 접촉한 것을 비난한 뒤, 어떠한 정보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했다"면서 "그는 그 직후 풀려났다"고 말했다.
수치 고문의 변호인단은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변호인단을 이끄는 킨 마웅 조를 비롯한 3명은 수도 네피도에, 나머지 2명은 양곤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매체는 국내·외 언론에 접견 내용 공개 금지를 강요당한 변호인이 한 명인지, 아니면 추가로 더 있는 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수치 고문은 비상사태 선포 이후 군부에 의해 수출입법 위반, 자연재해관리법 위반, 전기통신법 위반, 반부패법 위반, 공무상 비밀엄수법 위반 등 최장 4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11건의 범죄 혐의로 잇따라 기소됐다.
정확한 위치 조차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6개월 이상 가택연금 중인 수치 고문은 네피도의 특별법정에 출석하기 전 변호인단과 약 30분간 접견해오고 있다.
이 때 변호인단은 수치 고문의 메시지를 언론을 통해 외부로 전달해 왔다.
가택연금 이후 처음으로 외부에 모습을 보인 지난 5월24일 접견에서 수치 고문은 자신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과 관련, "국민을 위해 창당됐기 때문에 국민이 있는 한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6월말 접견 과정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심각성을 전해 듣고 "국민들이 더 조심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런 점을 볼 때 군부가 변호인단에 언론 접촉을 사실상 금지한 것은 수치 고문의 메시지가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7월 초 예정됐던 수치 고문에 대한 법원 심리는 미얀마 전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3차 유행 때문에 연기된 상태다.
202134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