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인체 조직은행의 허가 권한을 지방 식약청에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체조직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했다.
조직은행은 사람의 뼈, 인대 등 인체조직을 이식 목적으로 다루는 기관으로, 이달 기준 총 126개소가 허가돼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 식약청장은 식약처장에게서 조직은행의 허가, 갱신허가, 허가 취소 등 권한을 넘겨받는다. 기존에 수행하던 관리 업무를 포함해 조직은행에 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 조직은행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족의 조직 채취와 이식에 관한 기록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경우 등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과태료를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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