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중 1대가 커넥티드카인데 정비소에서만 무선 업데이트하라고?

입력 2021-08-11 06:00   수정 2021-08-12 16:58

6대중 1대가 커넥티드카인데 정비소에서만 무선 업데이트하라고?
자동차 업계, 규제 완화 촉구…"장소 제약없이 허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자동차 업계가 무선 업데이트(OTA)와 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11일 국내 커넥티드카 확대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를 장소 제약 없이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커넥티드카는 통신 모듈이 장착돼 인터넷 접근과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차량을 의미한다. 국내 커넥티드카는 2015년부터 연평균 36.8% 성장세를 기록하며 지난 5월 기준 424만대를 넘어섰다. 자동차 총 등록 대수(약 2천459만대)의 17.3%를 차지한다.
KAMA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수이지만, 자동차관리법상 무선 업데이트는 정비 업무로 정해진 장소(서비스 센터)에서만 가능하다"며 "정비업 제외 항목에 무선 업데이트를 추가하면 장소 제약 없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동차 무선 업데이트는 개별 자동차 업체가 규제 샌드박스(유예) 특례를 승인받아 서비스를 해야 한다. 현대차[005380], 르노삼성차, 테슬라, BMW, 볼보가 2년 임시 허가를 받았다.
KAMA는 "테슬라는 2012년 무선 업데이트 상용화 이후 차량 성능 개선, 자율주행 기능 추가 등을 하고 있다"며 "원활한 무선 업데이트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 업체가 차량 운행·기술개발에만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통한 개인 위치 정보 수집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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