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문 대통령 지시…11일 금융위-금융권 간담회서 '윤곽'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해 연체했다가 상환한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신용 사면'이 추진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 업권별 협회장들과 비공개 조찬을 통해 이런 '개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의 핵심은 코로나19 여파로 불가피하게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했다가 갚은 사람들의 '연체 이력'을 금융기관들끼리 공유하지 않는 것이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잠시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금융기관 사이에 연체 기록이 일정 기간 공유되지만, 코로나19 등 경기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연체 기록을 사실상 남지 않도록 배려해 신용등급 하락 등을 막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신용 사면'과 비슷한 개념으로, 앞서 2013년에도 정부는 1997년 외환 위기 탓에 신용불량자가 된 236만명 가운데 연대 보증으로 채무를 진 사람 등을 선별적으로 사후 구제해주기도 했다.
구체적 기준은 아직 논의 중인데, 코로나19 피해와 연체의 연관성 등을 일일이 따지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 연체·상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신용 회복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일정 규모 이하 금액을 연체했다가 상환한 대출자는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식이다.
이런 개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원활하게 실행에 옮기기 위해 오는 12일 금융 업권별 각 협회와 시스템을 담당할 신용정보원은 관련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 기준 등이 논의 중인데, 내일(11일) 간담회 등을 거쳐 방안이 거의 확정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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