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운협회 회장단은 10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해운정책 간담회를 열고 해운 공동행위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23개 해운 사업자가 동남아 항로에서 총 122차례의 운임 관련 담합을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보고서를 발송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운임 결정은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라는 해운업계의 주장을 반영해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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