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조사…판금·도색 이력 기재 없고 리콜 대상 표기도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중고차 거래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점검기록부)가 미흡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6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중고차 20대를 모집해 점검기록부 내용과 차량의 실제 상태를 비교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차량 주행거리, 주요장치 점검 결과 등을 담은 점검기록부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13대의 점검기록부에 차량 외판 부위의 판금 및 도색 이력이 적혀있지 않았다.
또 전동식 조향장치(MDPS)가 탑재된 중고차 13대의 점검기록부에는 부품 점검 결과가 허위로 기재됐다. MDPS 설치 차량에는 들어가지 않는 파워 고압호스 등 부품의 점검 결과가 양호하다고 적혔다.
아울러 1대는 리콜 대상임에도 점검기록부에 이 사실이 표기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점검기록부를 발행하는 성능점검 사업자가 차량 제조사에서 제조결함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상 자동차 제조사는 결함 사실을 차량 소유자나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 통지하고 전국단위 일간신문 최소 1개에 공고하면 된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중고자동차 점검기록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차량 제조결함 사실 통지범위를 확대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