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4천692억원 손실 더해 2천769억원 추가 부채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국전력[015760]이 4천억원 넘는 투자 손실이 발생한 호주 바이롱 석탄광산 사업을 처리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2일 '2020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한전이 바이롱 석탄광산 사업 우발채무의 확정부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롱 사업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바이롱 벨리에 있는 노청과 지하탄광을 개발해 발전용 유연탄을 발굴·채취하는 것이다.
한전은 이 사업에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8천269억원을 투자했으나 아직도 사업이 표류 중이다.
2012년 호주 주정부가 신광업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신규 인허가 절차 추진이 지연된데다 현지 환경보호단체들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며 반대 시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한전이 2015년 신청한 계획개발허가평가에 대해 호주 독립평가위원회(IPC)는 2019년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반려 결정을 통보했다.
이후 한전은 IPC의 최종평가 과정에서 일부 법령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며 현지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기각되자 올해 3월 항소했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현지 환경단체와 농민들은 친환경 농업을 위해 해당 부지를 4천623만달러(약 407억원)에 사들이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전으로선 8천억원 이상의 투자비가 집행된 상황에서 헐값에 토지를 넘길 수도 없는 상황이다.
2019년 한전이 인식한 바이롱 사업에 대한 자산손상금액은 4천692억원이다. 이는 당해 연도 당기순손실 2조5천950억원의 18.1% 규모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바이롱 사업의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한전이 보증한 바이롱 현지 법인의 금융부채에 대한 충당부채 2천769억원이 확정부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송 지연 및 패소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지 않으면 원금에 대한 대위변제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므로 한전이 지급보증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과 확정채무의 지급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발전자회사에 대해서도 "한전으로부터 인수한 바이롱 관련 우발부채의 확정 가능성을 지속 모니터링해 차입금 및 이자비용 대위변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2016년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 따라 바이롱 사업의 지분을 5개 발전자회사에 순차적으로 매각하기로 했고, 그해 12월 1단계로 지분을 2%씩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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