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미국서 페트로브라스와의 손해배상 소송 재개"

입력 2021-08-12 18:29  

삼성중공업 "미국서 페트로브라스와의 손해배상 소송 재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브라질 에너지 업체 페트로브라스가 미국에서 삼성중공업[010140]을 상대로 제기한 2억5천만 달러 규모의 배상 소송이 재개된다.
삼성중공업은 12일 "미국 항소법원은 2020년 6월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이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본안 심리 전 각하 결정한 것과 관련,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고 본안 심리 재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2007년 삼성중공업이 시추선을 수주하는 과정에 벌어진 뇌물사건과 관련이 있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의 프라이드 글로벌과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에 드릴십을 인도했다. 페트로브라스는 같은 해 프라이드 글로벌과 이 드릴십을 5년간 용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 조사 결과 드릴십 건조계약 중개인이 삼성중공업에서 받은 중개수수료 일부를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고, 페트로브라스는 이를 빌미로 용선계약을 취소했다.
이후 페트로브라스는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로 용선료가 부당하게 초과 지출됐다고 주장하며 2019년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중공업은 이에 대해 "항소 법원의 판단은 각하 결정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이미 소멸 시효 등의 이유로 각하된 사안인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보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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