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직장인 연말정산이 더욱 간편해져 앞으로는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과정을 완료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확정한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자가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자료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직접 제공한다.
회사가 국세청에서 직접 받은 자료로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고 근로자는 마지막에 결과만 확인하면 된다.
근로자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일일이 자료를 내려받아 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것이다.
국세청은 현재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내년 진행되는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때부터 신청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를 우선 도입한 뒤 향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지현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일괄제공 서비스로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근로자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간소화 자료를 출력하기 위한 세무서 방문 민원도 줄어들 것"이라며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확대해 연말정산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지분 등을 미리 채워주는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서비스, 상속재산 일괄조회 시스템 등도 도입할 방침이다.
음성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유튜브 수어 상담 영상서비스를 다양한 세목으로 확대해 제작·배포하고 국세증명 등은 전자점자로 제공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에 대비해 가상자산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자료 신고를 위한 세부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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