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우리나라가 미국이 지정한 '예비 불법어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국가'에서 약 2년 만에 공식 해제됐다.
해양수산부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12일(현지시간) 발간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공식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미국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보존 조치 위반을 이유로 2019년 9월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2017년 12월 한국 원양 선박 2척이 남극 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한 것이 사유였다.
당시 미국은 한국 원양산업발전법상 벌금형으로는 불법어업으로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 불법어업 억제력이 미흡하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에 해수부는 IUU 어업의 실효적 조치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의 공동 대응을 통해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불법 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그 결과 2020년 1월 미국이 예비 적격증명서(Preliminary Positive Certification Determination)를 발부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발간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가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IUU 어업 관리에 대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국가 위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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