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전원회의서 최종 결론…9월 국회서 해운법 개정안 심의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해운사들의 운임담합 사건 제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임박했다.
그러나 해운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회도 공정위를 압박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15일 공정위와 업계,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2018년 목재 수입업계로부터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을 저지른 것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외국 해운사까지 조사 대상을 넓힌 공정위는 5월 HMM[011200](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천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사에 발송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운사들이 해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운사들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공동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13일까지 심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한 해운사들의 의견서를 받은 공정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의 제재 여부 결정을 앞두고 해운업계는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제2의 한진해운 파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이에 국회도 해운업계의 손을 들어주며 공정위 제재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부산에서 해운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연일 침체기를 겪던 해운업계가 최근에야 호황기로 들어섰는데 공정위의 과징금으로 상당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해운업 전체 생존이 걸린 문제로 긴밀히 논의해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번 담합 사건에 당장 소급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입법 추진으로 현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보여줌으로써 제재 수위 조절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깔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9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농해수위는 앞서 위원장 제안으로 추진된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야 모두 법안 내용에 큰 이견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반면 공정위는 해당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해운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공동행위를 허용하되 일정한 조건을 지키지 않을 땐 경쟁 당국에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유럽연합(EU), 홍콩 등 운임 담합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곳도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선사들의 불법적인 공동행위에 대해서까지 공정위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놓을 경우 결국 화주는 물론 국민 소비자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공정위 내부에서 번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해 공정위에서 너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공정위와 해양수산부 간 조율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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