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세 가지 안 중에서 매매 계약의 경우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안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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