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푸틴 '정적' 나발니 대변인에 가택연금형 선고

입력 2021-08-17 00:42  

러 법원, 푸틴 '정적' 나발니 대변인에 가택연금형 선고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승욱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이자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의 대변인이 자택에 발이 묶이게 됐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은 16일(현지시간) 나발니의 측근이자 대변인 역할을 해온 키라 야르미슈에게 1년 6월의 가택연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야르미슈가 사람들을 선동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를 위반하고 반정부 시위에 나서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용했다.
법원은 야르미슈에게 법 집행 기관에 알리지 않고 이동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한 달에 한 번 경찰에 연금 상태를 신고하도록 했다.
앞서 나발니의 다른 측근인 류보피 소볼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1년 6월의 가택연금을 선고받았다.
나발니는 지난해 8월 항공기 기내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로 쓰러진 뒤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올해 1월 귀국했으나 곧바로 체포됐다.
그는 뒤이어 열린 재판에서 2014년 사기 혐의로 받은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전환되면서 징역 3년 6개월 형을 받아 복역 중이다.
나발니가 체포되자 러시아 전역에서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kind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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