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마루F&C·MK컴퍼니 시정명령

입력 2021-08-17 12:00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마루F&C·MK컴퍼니 시정명령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퓨전 한식 음식점 가맹본부인 마루F&C와 방 탈출 카페 가맹본부인 MK컴퍼니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루F&C는 가맹 희망자에게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직영점 개점 직후인 2019년 6∼7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이 하루 매출액이 100만원이라고 소개했는데, 가맹사업자의 실제 일평균 매출액은 약 45∼60만원에 그쳤다.
두 업체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받았다.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도 위반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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