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규제에 텐센트·알리바바 등 中기술주 추가 급락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인터넷 부정경지 방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압박 기조를 이어갔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1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 금지 규정안'(이하 규정안)을 공개하면서 내달 15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안은 상위법인 반(反)부정경쟁법, 전자상무(비즈니스)법 등을 바탕으로 인터넷 분야에서 부정경쟁으로 간주되는 많은 행위를 상세히 열거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업자는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거나, 특정 입점 업체의 고객 유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인터넷 사업자는 자기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가 경쟁 플랫폼에는 가입하지 못 하게 하면서 한곳을 선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4월 알리바바가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고 결론 내리고 사상 최대 규모인 182억2천800만 위안(약 3조1천억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중국 당국이 제시한 일부 기준은 다소 추상적이고 애매해 중국의 대형 인터넷 업체들이 향후 규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령 알리바바나 징둥(京東), 핀둬둬 같은 중국의 대형 인터넷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각자 구축한 알고리즘을 활용해 고객들에게 노출되는 입점 업체와 상품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어디까지가 '공정한 배열'이고 어디부터가 '불공정 개입'인지를 경계를 찾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작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馬雲)의 공개 정부 비판 이후 중국 정부는 대형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사교육,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민영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현행 법규를 갖고 인터넷 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은 물론 향후 5년 단위의 중장기 법제 로드맵 문건에서 반독점 관련 입법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반독점을 주된 명분으로 앞세운 빅테크 압박이 새로운 규제 항목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처럼 중국 당국의 인터넷 기업 규제가 조금이라도 완화하기는커녕 날로 강화하는 기미가 보이자 중국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는 이날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다.
이날 홍콩증권거래소에서 바이두(百度)와 넷이즈(網易) 주가는 장중 5% 이상 급락했으며 대장주인 텐센트와 알리바바 주가도 4%대 하락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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