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체지방 감소 도움' 건강기능식품, 중복 섭취 안 돼"

입력 2021-08-18 09:27  

식약처 "'체지방 감소 도움' 건강기능식품, 중복 섭취 안 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서 건강기능식품 살 때도 주의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활동량이 줄고 체중이 느는 경우가 많아지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일일 섭취량 조절이나 중복 섭취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18일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체지방 감소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은 한꺼번에 여러 종류를 섭취할 경우 이상 사례를 일으킬 수 있다.
가령 A씨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제품과 녹차 추출물 제품,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알로에전잎 제품 등 체지방을 줄여주는 3개 제품을 각각 약 1개월씩 한꺼번에 섭취한 결과 간 수치 급등과 황달 증상으로 입원했다.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과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경우에도 성분과 기능성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어트약'이나 '식욕억제제'로 표기해 의약품으로 착각하게 하거나 일반식품인데도 '체지방 감소', '뱃살 내장지방에 효능' 등으로 표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끔 하는 부당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 가급적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팔 수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개인은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체지방 감소 제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함유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건강기능 식품 섭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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