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반독점 소송 수정 제소 기한 임박…미국 FTC 선택은?

입력 2021-08-18 16:07  

페이스북 반독점 소송 수정 제소 기한 임박…미국 FTC 선택은?
FTC 19일까지 수정 소장 제출…칸 위원장 기피신청 변수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서 1차 패배를 맛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소송 근거를 보완한 수정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FTC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CNBC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 미국 언론은 FTC가 지난 6월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 결정에 따라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 관한 수정된 소장을 1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당시 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에 대해 소송 근거가 "법률적으로 미비하다"며 기각했다.
그는 FTC가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30일 내로 수정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시한을 줬다.
이 판결은 페이스북에 큰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반독점법 개정 움직임이 시작되는 등 큰 파장을 낳았다.
CNBC는 FTC가 수정 소장을 제출하는 것 외에 소송을 취하하거나 이 사건을 내부 행정법 판사에게 넘기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FTC와 리나 칸 위원장의 반독점법 행보 등을 볼 때 모두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FTC가 수정 소장을 제출할 경우 '페이스북이 개인 소셜 네트워크(PSN)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지 주목된다.
시장점유율은 시장 정의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FTC는 애초 페이스북이 PSN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PSN에 유튜브 같은 동영상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링크트인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보즈버그 판사는 FTC의 페이스북 시장 점유율 계산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지나치게 추정적이고 단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 정의 문제가 해결돼도 페이스북이 경쟁업체의 성장을 막기 위해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핵심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권한을 이용해 독점력을 유지해왔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이 이런 정책으로 반독점법 조항을 위반했다 해도 모두 소송 제기 7년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FTC가 이에 대한 처분을 신청할 법적 권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들을 고려하면 FTC가 연장신청을 포함해 수정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FTC는 그 전에 칸 위원장에 대한 페이스북의 기피신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칸 위원장이 과거 관련 업계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했더라도 이 사건을 연방법원에 제기하기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지지하는 판례가 있으나 그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면 수정 제소 여부가 민주당과 공화당 위원이 2명씩인 FTC에서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scite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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