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대 총학생회장 등 간부 4명 '테러 옹호' 혐의 체포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홍콩 경찰이 홍콩대 학생회 간부들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1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이날 총학생회장인 찰스 궉(20)씨 등 홍콩대 총학생회 간부 4명을 체포했다.
홍콩대 총학생회는 지난 7일 궉씨 등 30명의 간부가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고 코즈웨이베이에서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남성을 추모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에서 "그(가해자)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표하고 유족에 위로와 조의를 표한다"며 "홍콩을 위한 그의 희생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홍콩 경찰은 경찰관을 공격한 범인을 추모한 대학생들의 행위가 '테러 옹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홍콩보안법을 적용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홍콩에서 이 결의가 큰 논란이 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홍콩대 총학생회는 해당 결의를 무효로 하고 공개 사과한 바 있다.
경찰관 피습 사건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이자 홍콩 주권반환 24주년 기념일이었던 지난 1일 밤 10시께 홍콩의 대표적 번화가 코즈웨이베이에서 발생했다.
이후 홍콩 사회는 경찰관을 공격한 남성을 '테러범'으로 부르는 이들과 '순교자'로 부르는 이들로 양분됐다.
홍콩 정부는 이번 사건을 '외로운 늑대'(단독으로 행동하는 테러리스트)에 의한 테러로 규정하고 숨진 남성을 추모하는 행위도 테러 옹호 행위로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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