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앞으로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사들인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구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기준 등을 마련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무허가 의약품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나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는 불법이며,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
불법 유통된 전문의약품 구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 처분 확정 시에 확정된 과태료의 10분의 1 이내에서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내 백신 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마련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곳에서는 백신 세포주 확립·분양 등 세포은행 구축·운영과 임상검체분석기관 분석 능력 개선 지원, 약사법에 따른 임상검체분석 및 품질검사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해 의약품을 제조·수입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이 해당 품목의 연간 총 생산·수입금액의 5% 이하에서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강화된 데 따라 산정기준도 정비했다. 해당 품목의 최초 판매 시점부터 적발 시점까지 출하량에 판매가격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매년 11월 18일로 지정된 '약의 날' 기념행사의 실시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행정규칙에서 정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분야별 구성·심의 내용 등을 분야별로 명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불법유통·위해 의약품에 대한 국민 경각심이 높아지고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국내 백신 신속 개발을 위한 기반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9월 28일까지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