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는 10대가 음식점 차리고 아파트 사고…'부모찬스'로 탈세

입력 2021-08-19 12:00   수정 2021-08-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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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10대가 음식점 차리고 아파트 사고…'부모찬스'로 탈세
국세청, 주택구입 20대 이하 연소자 등 97명 세무조사 착수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10대 후반인 A는 수억원의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창업하고, 고가아파트까지 샀다.
소득이 전혀 없는 A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자 아버지'로부터 창업자금과 주택취득자금을 받고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초반 B는 개발예정지역의 빌라를 '갭투자'했다. B는 수억원의 빌라 취득자금 중 임대보증금 승계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돈이라고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했다.
그러나 이 돈은 고액 연봉자인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B의 소득은 어머니 회사에 일용근로자로 이름을 올려 받은 연 수백만원 뿐인데, 이마저도 허위급여 가능성이 있다.
전문직이지만 신고 소득이 수년간 수억원에 불과한 C는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 D와 공동으로 수십억원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C는 소득을 줄여 신고하고 D에게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처럼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을 막 시작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데도 고가 아파트나 빌라를 취득한 20대 이하 연소자 등 9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 등 특수관계자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세무조사 대상 97명을 세부적으로 보면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사람이 40명,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사람이 11명,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삶이 46명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 등 자금 흐름을 정밀 검증하고, 실제로 부모가 주택을 취득했는데도 자녀 명의로 등기한 사례도 찾아낼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자가 부모에게 받은 돈이나 은행 대출금 등이 차입금으로 인정되더라도, 향후 부채를 부모가 대신 갚아주지는 않는지 계속 추적하기로 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주택은 물론 상가 등 부동산, 주식 등 자본 거래에 대해서도 연소자의 자금 출처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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