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지방의 부도난 임대단지 4곳이 공공임대로 전환돼 임차인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이들 4개 단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지금으로선 전국에 부도 임대단지는 한 곳도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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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9일 강릉시,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국 4개 부도 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통합 매입 협약을 맺었다.
정부는 2007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부도임대특별법)을 제정해 민간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임차인 보호를 위해 LH 등 공공이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강릉 아트피아(256호), 태백 황지청솔(132호), 경주 금장로얄(72호), 창원 조양하이빌(52호) 등 4개 부도 임대주택은 길게는 2017년부터 지자체와 LH가 협의를 벌여 왔으나 수리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전환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지자체는 향후 5년간의 건물 수리비를 부담하고 LH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 해당 단지를 매입, 보증금 등을 충당하게 된다.
그동안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 속에서 유지 보수도 되지 않는 낡고 작은 주택에서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사회적 문제였던 부도 임대주택의 세입자 보호를 위해 부도임대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부도 임대단지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며 "지난 3년간 해결을 보지 못했지만 올해 들어 끈질긴 협의와 중재로 지자체와 LH간 이견이 마침내 해소돼 열악한 환경의 임차인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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