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C, 페이스북에 반독점 소송 다시 제기…데이터·증거 보강

입력 2021-08-20 06:55  

미 FTC, 페이스북에 반독점 소송 다시 제기…데이터·증거 보강
6월 법원이 기각했던 소송 다시 내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1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反)독점 소송을 다시 냈다.
FTC는 이날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더 보강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은 작년 12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지만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소송이 "법률적으로 미비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페이스북이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이를 보강해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FTC가 재차 소송전에 뛰어든 것이다.
5명 위원으로 구성된 FTC는 이날 정파에 따라 3 대 2로 다시 소송을 내기로 표결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도 표결에 참여해 찬성했다.
페이스북은 칸 위원장이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 시절부터 빅테크 기업을 비판해온 전력에 비춰볼 때 공정하게 임할 수 없다며 이 결정에서 빠져달라고 기피 신청을 했지만 FTC는 이를 거부했다.
FTC는 새로 제기한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독점기업이란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데이터와 증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이 메신저 서비스인 왓츠앱, 이미지 공유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같은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들을 사들여 불법적으로 경쟁을 억압하려 했다는 핵심 논지는 그대로다.

FTC는 "페이스북은 모바일로의 전환을 견뎌내고 살아남을 만한 사업 감각과 기술적 재능이 부족했다"며 "새로운 혁신가들과의 경쟁에 실패한 뒤 페이스북은 불법적으로 그들을 사들여 매장했다"고 주장했다.
FTC는 이 인수 거래를 무효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이런 주장을 부인해왔다. 페이스북이 덩치가 커지고 성공한 것은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인기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 왓츠앱, 인스타그램 인수를 승인했던 FTC가 이제 와서 이를 번복하려 한다고 주장해왔다.
페이스북은 이날 "법원이 소송을 기각하고 주장의 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는데도 FTC가 승산 없는 소송을 계속하기로 선택한 것을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자사가 독점 기업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었으며 이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WSJ은 페이스북이 이번 소송도 기각시키려는 조치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이를 극복한다면 페이스북에, 그리고 지배력이 큰 기업들을 통제하려는 FTC의 권한에 큰 파급 효과를 낳을 수년간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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