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축협, 집단대출 신규승인 중단…DSR도 자체 축소

입력 2021-08-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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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축협, 집단대출 신규승인 중단…DSR도 자체 축소
농협중앙회, 금융위에 가계대출 총량관리계획 보고
주거용 오피스텔 모집인대출도 중단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연숙 김유아 기자 = 금융당국으로부터 가계대출 총량을 줄일 '특단의 대책'을 요구받은 NH농협은행이 신규 가계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농협중앙회가 신규 집단대출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20일 집단대출 관리 강화 등을 담은 가계대출 총량관리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이날 보고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에 따르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 농·축협에서 집단대출 신규 승인이 일시 중단된다.
신규 승인이 중단되는 정확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각 조합이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향후 집단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집단대출 승인 요건은 조합별로 다르게 운영된다.
농협중앙회는 또 제2금융권에 60%로 적용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 하향 비율 역시 조합에서 자율로 결정한다.
이와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모집인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18일 금융위원회는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에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이번 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협은행 등의 가계부채 증가액은 연초에 정한 목표치를 이미 초과했다"며 "이달 중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금융위 요구 하루 만에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규 가계 담보대출 취급을 모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날 금융위에 보고한 집단대출 관리 강화와 DSR 축소 계획, 앞서 이달 초 시행한 모기지신용보험 판매 제한 등으로 '조 단위' 총량 감축이 가능하리라고 전망했다.
다만 농협은 각 조합이 독립된 법인으로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을 전국 조합에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매주 만나 가계부채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총량관리가 미흡하면 추가 대책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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