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데이터처리 규정…자국업체의 해외정보제공 제한·테슬라 견제 효과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운행 중인 스마트카를 통해 수집한 정보의 해외 반출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4분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20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하 판공실) 온라인 계정에 따르면 판공실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교통운수부 등 5개 기관은 '자동차 데이터 안전관리규정'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동 발표했다.
규정에 의하면, 중요한 차량 데이터는 반드시 법에 따라 국내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상 반드시 국외에 제공해야 한다면 국가인터넷통신부서와 국무원 관련 부서의 보안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또 차량 데이터 처리자가 외국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출경(나라 밖으로 나감) 보안 평가'때 설정한 목적과 범위, 방식과 데이터 종류, 규모 등을 벗어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차량 데이터 처리자는 반드시 매년 12월 15일 전에 성(省), 자치구, 직할시의 인터넷 통신 관련 부서에 당해년도의 자동차 데이터 보안 관리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 의무도 규정에 명시됐다.
또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데이터 처리자는 사이버안전법, 데이터안전법 등 법규에 따라 처벌된다.
이런 규정은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 자국 민영 테크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데이터 보안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 정부는 앞서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滴滴出行)의 미국 증시 상장 직후 데이터 보안 위험 등을 이유로 디디추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이런 스마트카 규제는 외형적으로는 업계 전반에 적용되지만, 중국 스마트카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는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테슬라는 지난 5월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현지에서 저장될 것"이라면서 중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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