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하게 하고 무단 사용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의 부당이용을 막는다는 취지지만, 정부에 대한 규제가 빠져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규제를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제30차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은 오는 11월 1일부터다.
법안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 매체 발표를 종합하면 개인정보에 수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무단사용 시 처벌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먼저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사용·가공해서는 안 되고, 타인에게 매매·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개인 정보를 다룰 때는 합리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고, 처리할 때도 목적에 적합하며 개인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생체인식, 의료건강, 금융계좌, 이동경로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은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하거나 영구 중지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중국은 개인정보 무단수집에 따른 피해가 늘면서 마련한 규제라고 설명하지만,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중국 빅테크는 그동안 허술한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이용해 사업을 확장하며 급성장했다.
지난해 10월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馬雲)의 공개 정부 비판 이후 중국 정부는 빅테크를 중심으로 사교육,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민영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개인정보 최대 이용자인 정부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AP통신은 "이 법안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는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 보호법(GDPR)과 유사하다"면서도 "서구 국가의 법률과 달리 중국의 법률은 공산당이나 정부의 개인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신장(新疆) 위구르족에게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광범위한 탄압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다음 달 시행되는 데이터보안법과 함께 중국의 인터넷 환경을 관할하는 2대 규제가 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놨다.
데이터보안법은 소셜미디어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해 자신의 플랫폼에서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불법 촬영 영상, 조잡한 카메라 등이 유통될 경우 강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며 당국이 모든 데이터의 수집부터 저장, 전송, 가공, 공유 등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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