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쿠오모, 사퇴 앞두고 연금 신청

입력 2021-08-22 04:17  

'성추행 의혹' 쿠오모, 사퇴 앞두고 연금 신청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를 선언한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가 최대 5만 달러(한화 약 5천920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 지역방송인 WROC는 21일(현지시간) 쿠오모 주지사가 공식적으로 퇴직 처리가 완료되는 다음 달 1일에 앞서 뉴욕 주정부에 퇴직 연금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뉴욕 주정부의 연금 관련 규정에 따르면 14년 이상 뉴욕주에서 근무한 쿠오모 주지사는 사망 때까지 매년 최대 5만 달러의 연금을 받게 된다.
현재 쿠오모 주지사는 63세다.
쿠오모 주지사가 성추행 의혹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지만,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 한 연금 수령 자격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WROC는 현재 뉴욕 주의회에는 쿠오모 주지사를 겨냥해 탄핵당한 공무원 등에 대해선 연금 지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전했다.
향후 주의회 논의에 따라 쿠오모 주지사가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전·현직 보좌관 11명을 성추행 또는 희롱했다는 뉴욕주 검찰의 보고서 발표 후 1주일 만인 지난 11일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그는 사퇴 이후에도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o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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